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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3분기 접수

    1)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2023년 9월 27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3분기 접수 자금

    -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2) 대출한도 : 대리 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000만 원 이내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청 시 제외

     

    3) 담보 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 : 보증 기관(지역보증 대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보증 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로 부과됨) 신용 부동산: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

     

    4) 대출실행 금융 기간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5) 유의사항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 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인서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이며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여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금별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 : 3.57%(2023년 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진행

    1) 진행 절차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접수 필요 확인서 유효기간 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여야 함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상시 접수)

     

    -확인서 신청 접수 방법 :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 원칙

    1)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 신청 -> 대리 대출 신청(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상기 5개 은행 현장 접수 가능하나 신청 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은행 방문 접수 :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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