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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민국도 어느새 저출산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옛말처럼 아이를 낳으면 알아서 크는 시대는 지났고, 아이 한명당 성인까지 키워내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출산 부담 경감 및 양육과 관련하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2023년 육아/출산 지원 혜택을 알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19년 출생이라 아래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크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 정책으로 출산률 상승에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제 주위에 출산하는분들이 늘어났으니 말이지요.


    올해 육아/출산 지원금을 우선 표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아동

    ▶지원금액: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급시기: 신청후 30일 내 지급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카드를 통해 포인트 지급

     

    1. 부모급여 (매월 25일 지급) - 부모급여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내며, 부모와 아이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기대효과가 큽니다.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첫만남 이용권 (일시금으로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1명당 200만원씩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 쌍둥이는 400만원 지급합니다.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산후조리원/병원비 등 아이 양육에 관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매월 25일 지급)

    - 보육기관을 다니거나 보육서비스를 받지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8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0개월~11개월의 아동 : 월 20만

    12개월~23개월의 아동 : 월 15만

    24개월~86개월의 아동 : 월 10만 4. 아동수당 (매월 25일 지급)

     

    - 만 8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씩 지급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출생한 뒤에 제 날짜 안에 위와 같은 제도들을 활용하고 기한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정부에서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더 좋은 정책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서비스)을 이용하지 않은 0~7세 아동

    ▶지원금액: 1개월~11개월(월 20만원) / 12개월~23개월(월 15만원) / 24개월~86개월(월 10만원)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지급시기: 매월 25일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지원금액: 0~11개월 아동 → 매월 70만원 / 12~23개월 아동 → 매월 35만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지급시기: 매월 25일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0~11개월 아동 → 월 100만원 / 12~23개월 아동 → 월50만원

    으로 변경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집 재원을 하게 될 경우

     

    ▶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지급

    ▶만 1세는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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