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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신청 중에 있음에도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현재 월세에 거주중인 무주택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층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참 애매한듯 싶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정한다.

    월세 계약서, 임차료 지급사실 3개월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필수조건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지원 나이가 된다. 청년 월세 지원금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 소득 1인가구 116만 원, 재산가액은 10700만 원!
    원가구 소득 3인가구 419만 원, 재산가액 38000만 원!

     


     

     
    지급일은 매월 25일, 2024년 12월까지 지급이 된다.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에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미리 지급 처리를 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주민센터 직접 본인이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마이홈에서 온라인 신청
     
    [2단계]
    신청서 입력 및 신청서 작성
     
    [3단계]
    읍면동 / 시군구 사업팀은 신청서 확인 및 저당
     
    [4단계]
    신청서 접수 및 소득 및 재산 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에서 지원결정 통보 청년월세지원금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된다. 원칙은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다. 단, 청년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된다는 사실 다시 강조한다.
     
    대리 신청 시 서류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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