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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원제도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제레미 쿠마입니다.  2023 저소득층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입니다. 적용 방법 및 대상 및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알아보도록 해요! 긴급복지지원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인데요.

    아래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

     

    보건복지부

     

     

    소득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로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420,986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 금융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며

    대도시:2억 4천100만 원 ~ 3억 1천

    중소도시:1억 5천200만 원 ~ 1억 9천4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 1억 6천500만 원 ​

    금융재산기준은 600만 원 이하로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수 있는 위기상황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

    2.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5. 화재,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사유, 상황으로 간주하여 ​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에 적용되는 소득, 재산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 및 지원금액

    지원내역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비로
    분류되며 지원금액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역 정보를 확인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사진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 금액기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시죠.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기타 사항으로 나누어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 생계 : 식품, 의복,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 / 월(4인기준) / 최대 횟수 6회

    2. 의료 : 검사 및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 2회

    3. 주거 : 662,5천원 / 12회
    4. 복지시설이용 : 1,494,1천원 / 6회
    5. 교육 : 학용품비 
    6.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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