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의 신청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주거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보수 및 무상교육 등의 추가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신청 자격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가구별 중위소득의 48..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 기준 약 275만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예시)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B씨(4인가구) 소득인정액 24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1️⃣ 기준임대료: 경기 지역 4인 기준임대료는 414,000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833,572원 소득인정액 2,400,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3,572원3️⃣ 자기부담분 계산: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자기부담분 = (2,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