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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 기준 약 275만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예시)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B씨(4인가구) 소득인정액 24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1️⃣ 기준임대료: 경기 지역 4인 기준임대료는 414,000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833,572원
- 소득인정액 2,400,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3,572원
3️⃣ 자기부담분 계산: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기부담분 = (2,400,000원 - 1,833,572원) × 30% = 169,928원 ≈ 169,930원
4️⃣ 지원금액 계산:
-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지원금액 = 414,000원 - 169,930원 = 244,070원
따라서 B씨는 월 50만원의 실제 임차료 중 244,070원을 주거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거급여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 조사기관입니다.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등
- 자가가구: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