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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파이어족의 경제일기 2024. 6. 19. 14:17

목차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 기준 약 275만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예시)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B씨(4인가구) 소득인정액 24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1️⃣ 기준임대료: 경기 지역 4인 기준임대료는 414,000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833,572원
     

    • 소득인정액 2,400,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3,572원

    3️⃣ 자기부담분 계산: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자기부담분 = (2,400,000원 - 1,833,572원) × 30% = 169,928원 ≈ 169,930원
    •  

    4️⃣ 지원금액 계산:
     

    •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지원금액 = 414,000원 - 169,930원 = 244,070원

     
    따라서 B씨는 월 50만원의 실제 임차료 중 244,070원을 주거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 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주거급여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4. 보장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 조사기관입니다.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등
    • 자가가구: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소유권 확인,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2.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3.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원/월)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41,000268,000216,000178,000
    2인382,000300,000240,000201,000
    3인455,000358,000287,000239,000
    4인527,000414,000333,000278,000
    5인545,000428,000344,000287,000
    6~7인646,000507,000406,000340,000
    8~9인710,000557,000446,000374,000
    10~11인781,000613,000491,000411,000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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