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기준인 4,800만원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준금액1년간 매출액 1억4백만원세액계산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세세액= 납부세액 정부 세법 개정안 바로가기 간이과세자의 세율 및 혜택 간이과세자는 1.5%~4%의..
카테고리 없음
2024. 6. 19.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