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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기준인 4,800만원이 계속 적용됩니다.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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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출액 1억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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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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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세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의 세율 및 혜택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 1회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만약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이 높고 연 2회 또는 4회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유형 | 신고 및 납부 기간 | 해당 과세 기간 |
간이과세자 | 매년 1월 25일까지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 | 매년 7월 25일까지 | 1월 1일 ~ 6월 30일 |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의 장점이 있지만, 부가세 환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