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 혹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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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