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신청 중에 있음에도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현재 월세에 거주중인 무주택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
지원금 제도
2023. 3. 7.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