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4인 기준 약 275만원)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지원금액 예시 예시)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B씨(4인가구) 소득인정액 24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1️⃣ 기준임대료: 경기 지역 4인 기준임대료는 414,000원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833,572원 소득인정액 2,400,000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3,572원3️⃣ 자기부담분 계산: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자기부담분 =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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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9.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