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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약 23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이 많으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장 가구의 결정: 가구 단위로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 보장 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보장시설 수급자와 실종신고 절차 진행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가구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 기준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생계 지원 기준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지원: 푸드뱅크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료로 제공받고, 쌀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광열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본인 부담 병원비의 최대 92%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 교육 및 문화지원: 대학교 학비 전액 면제, 방과 후 아동 보육료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이 있습니다.
- 주거 및 돌봄 지원: 주거급여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통신요금도 35%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 복지 담당자를 통한 신청: 각 지자체 복지 담당자가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하여 연락을 취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4년에는 차상위계층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면 총 1,4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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