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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 토지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 신청자격
✅ 누구나 토지(임야)대장 신청 가능합니다.
3. 처리기간
✅ 토지대장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됩니다.
4.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71호)
✅신청서 작성 예시도 제공됩니다.
5.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담당 공무원 확인이나 본인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6. 수수료
- 토지대장 등본 발급 : 500원
- 토지대장 열람 : 300원
- 인터넷 발급 토지대장 등본 : 300원 (추가 장당 50원)
- 인터넷 발급 토지대장 열람 : 200원
-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등본 발급, 열람 신청 시 : 무료
7. 기본정보
민원은 토지대장이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접수 및 처리 기관 (방문 시)
- 접수: 읍, 면, 동 시, 군, 구
- 처리: 시, 군, 구 읍, 면, 동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마무리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된 추가 문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해 주세요.
- 사이트 접속: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 MyGOV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메뉴 선택: 메뉴에서 '토지대장/임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발급 완료: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등본을 출력하거나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