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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에서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엇지만,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납부 기간 및 납세의무자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의 경우 주소지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의 경우 종원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입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납부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하기 메뉴 선택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절차진행
3. 조회 및 내역 확인 후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4. 확인증 출력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 이용 방법을 참고하세요.
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환급은 계좌이체와 현금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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