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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에서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과거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엇지만, 현재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납부 기간 및 납세의무자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의 경우 주소지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의 경우 종원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입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납부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메인화면에서 납부하기 메뉴 선택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절차진행

     

    3.  조회 및 내역 확인 후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4.  확인증 출력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 이용 방법을 참고하세요.

     

     

     

     


    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이택스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환급은 계좌이체와 현금수령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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