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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세금 돌려받는 방법
- 세금 보고: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정확한 세금 보고가 필수입니다.소득, 공제, 세금 크레딧 등을 포함합니다.
- 계산: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 책임을 계산합니다.
- 신청 방법: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세무 당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 환급금 입금 처리: 세무 당국은 신청을 검토한 후,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Tip: 신청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계산
- 결정세액 계산:연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 기납부세액 계산: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 환급액 산정: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일 경우,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은 각 구간별로 합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세금 |
1,400만원 | 6% | 84만원 |
3,600만원 | 15% | 540만원 |
3,800만원 | 24% | 912만원 |
합계 | 1,536만원 |
홈택스 이용 방법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우측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절차
처리 시작: 신고기간 종료 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환급금 처리가 시작됩니다.
수령 시기: 대부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계좌 지정: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사전에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검토 시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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