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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급:
- 다음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메인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을 클릭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을 선택 후 '온라인 자료제출하러 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발급: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발급:
-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
- 정부24에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발급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세액공제용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용도
- 지원사업 신청: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참여: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입찰에 참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계약 체결: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주의 사항
- 신청 시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또는 상호명, 업종 등 기본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원본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준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규 (갱신) 신청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자료제출 사이트 로그인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상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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