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환급일부가가치세 환급일은 7월 부가세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일로 다음 달 14일까지이며,수출, 중소기업 등은 7월 25일까지 신청하면 8월 2일까지부가가치세 환급일에 조기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부가세환급금 조회하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이 세금은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각기 다른 세율과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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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6. 16:11